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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비자 | 미국내영주권언니체류,지방공무원,육아휴직으로 F1&F2 아이동반 비자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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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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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님은 지방공무원으로 초등학생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에 영주권으로 살고 있는 친언니댁에 머물면서 아이교육을 위해 미국F1학생F2동반비자를 알아보는 중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미국유학닷컴 미국비자전문팀으로 문의전화를 주셨고 그 이후 안내는 카톡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최종 수속결정을 의뢰해 주셨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아주 좋은 조건이었으나 미국을 가기위해 휴직시 유학휴직이 아닌 육아휴직으로 처리하고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아이동반비자심사 발급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언니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보니 일반적인 유학원으로 문의했을땐 쉽지 않을거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례경험이 있는 김현진실장은 약간(?)의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합당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수 있었기에 고객도 믿고 따라와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효*님은 이미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생활을 한 이력이 있었기에 자칫 내용 노출에 있어 어학과정 기관으로 허가설발급에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역으로 장점으로 승화시켜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드렸고 공무원분들 특성상 서류하나하나  꼼꼼하게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미국F1F2동반비자를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이상 미국캘리포니아주 영주권자인 친언니가 미국내 체류중 공무원신분으로 육아휴직으로 초등자녀와 미국F1F2자녀동반비자를 한번에 합격하신 *효*님의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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