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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학생비자 사기 즉각보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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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공관에 훈령
유학생 체크 엄격히


“I-20를 남용하거나 학생비자 사기가 의심되는 학교는 즉시 보고하라”

학생비자 사기혐의로 폐쇄되거나 당국의 수사를 받는 한인 어학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전 재외공관에 학생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사기가 의심되는 학교는 즉각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지난 10일 국무부는 전 세계 미 재외공관에 보낸 전문 훈령을 통해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학생비자(F)나 연수비자(M), 교환방문 비자(J) 심사 담당영사들에게 I-20 발급 남용 패턴이 발견되거나 비자 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학교를 본부에 즉각 보고하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이 전문 훈령에서 국무부는 최근 일부 재외공관으로부터 I-20 발급 학교들의 비자사기 의심행위를 보고받고 이민당국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 학교의 I-20 발급 허가를 취소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국무부는 학생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 영사는 I-20 발급 학교의 명성이나 규모보다는 비자 신청자가 해당 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학생비자 심사 강화를 지시했다.

전문에서 국무부는 학생비자 신청자가 어학원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영세 소규모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학생비자를 거부할 수 없다며 비자심사 담당영사는 학생비자 신청자의 학습계획 및 의지를 가장 중요한 비자발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비자를 신청한 학생은 I-20를 발급받은 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향후 미국에서의 학습 계획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학생비자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 국무부가 이 전문 훈령에서 밝힌 학생비자 발급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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