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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재직자-재직 기간 2년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증명원 10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535회 댓글0건

본문

 

재직자-재직 기간 2년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증명원 1000만원 이하, 소득 신고가 적게 되었을 경우, 소득신고가 안되었을 경우(무직자) 소득이 없는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1. 실제 소득은 1500만원 이상이고,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있다면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2.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도 증명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판단 될 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니 미준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3. 실제 급여가 적거나 무직 상황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을 반드시 방문하셔야 할 분들의 경우 미준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항 모두 미준모를 통하시면 90% 이상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의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방문 목적을 설득력있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족과 함께 방문, 회사 출장등으로 서류 및 인터뷰 내용을 잘 설정하여야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급여를 통장으로 받을 경우
-급여 통장 원본
-급여명세서

 

 

2.회사 출장의 경우
-출장 증명서, 출장비 지급 내역서, 출장 내역서등 회사 출장 서류

 

3.가족과 함께 갈 경우
-항공권
-가족의 미국비자 사본

 

* 그 외의 서류는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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