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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체육관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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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27회 댓글0건

본문

체육관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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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gif비자발급률

체육관 관장이라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및 본인이 체육계에 오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것으로서 한국의 기반을 증명하면 됩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8.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발행)
9.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10.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발행)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행)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용인대등 체육 관련학교, 관련학과일 경우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말 것)
2. 단증/회원증/자격증/상장
3. 도장 내부사진 및 수련 사진 등

4. 체육관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월세/전세 모두가능)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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