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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재직자-부 또는 모가 영주권, 시민권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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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63회 댓글0건

본문

직장인 학생비자 신청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시민권자일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미국비자 신청시 현지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장기체류, 공부외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친 가족의 경우 인터뷰가 더 힘들어집니다.

1. 신청인의 재직 상황이 확실하다면 현지에 부 또는 모의 신분을 밝히어도 영어공부 목적 및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확실하다면 비자가 잘 발급 될 것 입니다.

2. 신청인의 재직 상황이 좋지못할 경우 서류와 인터뷰에서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지의 부 또는 모의 체류 상황을 숨기는 경우도 있으나, 종종 대사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을 검색하여 찾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미준모에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신한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
8.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9.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8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학원 수강시)영어학원 수강증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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