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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재직자-미국에 어학연수, 유학을 다녀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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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72회 댓글0건

본문

 

미국에 어학연수, 유학을 다녀온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1.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6개월 이상 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일반 어학연수로서 학생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맞추어 대학으로 조건부 입학이나, 대학교등 정규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유학을 다녀온 경우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유학 목적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을 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후 진로가 한국에 있음을 서류와 인터뷰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사관은 미국에서 유학 및 장기 체류자는 미국에서 취업이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게보고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미준모에서 준비하실 경우 90% 이상 미국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전화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3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미국 학교 학업 서류 (수료증, 성적증명서)
2.조건부 입학허가서 or 조건부 입학 letter
3.한국에서 재직 활동 서류
4.향 후 한국에서의 취업 활동을 증명할 서류

*그 외 정확한 서류는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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