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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재직자-소득신고는 되어 있으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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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직자-소득신고는 되어 있으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 내역이 1800만원 이상이고,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소득신고가 잘 되어있을 경우 통장원본을 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서류 및 신청서 문제 없이 작성하시고 인터뷰만 사전에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월급 내역을 문제 삼을 경우, "회사 규모가 작아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된다"라고 설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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