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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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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31회 댓글0건

본문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여도 2년이상 사업을 했으며, 월에 일정 금액이상 꾸준한 수입이(250-300만원이상)통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나 기타 증명이 가능하면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뷰가 쉽지 않은 케이스이니 정확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는 상담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행)
5. 사업장 사진, 판매제품 사진
6. 카탈로그, 팜플렛 함께 첨부
7. 매월 사업 소득이 나타난 주거래 통장, 영수증

* 정확한 서류는 미준모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세요.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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