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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사업자-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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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부부의 경우 사업자 명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신고가 1800만원 이상 되어있다면 쉽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3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발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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