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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사진작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537회 댓글0건

본문

 

사진작가

 
bullet.gif비자발급률

신청자가 사진작가임을 서류와 인터뷰에서 증명할 수 있으면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관련 학과 졸업, 수료증 및 전시회, 시상등을 하였다면 인터뷰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아니라면 신청자가 작품 활동을 하였다는 것과, 사진 활동 자료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것 또한 통장 원본과 같은 서류로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2. 본인 소유의 부동산(임대,월세,전세)가 많다면 인터뷰에 유리합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경력증명서 (경력이 있다면 첨부)
2. 사진 관련 기관 수료증 및 자격증, 시상 자료 및 기타 사진작가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3. 본인 명함, 홈페이지 등 각 종 프리랜서 자료가 있다면 첨부
4. 수입이 들어온 통장 원본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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