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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무직자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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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246회 댓글0건

본문

 

무직자 유학

 
bullet.gif비자발급률

무직이라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유학 목적이 분명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규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학 연수와 상황이 다릅니다. 아래의 조건만 충족한 다면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 보다 비자 합격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 나이 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 사항

 

1. 학업/ 연구/ 경력 서류로서 유학을 해야만 하는 목적성을 서류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정 서류가 충분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신고 액수가 7천만원 이상 적당)

 

3. 유학 후 한국에서의 비전과 계획을 인터뷰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미준모에서 99%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bullet.gif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3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TOFEL, SAT,GMA 같은 제출한 영어 성적이 있다면 함께 첨부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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