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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용불량자로 서류 증명이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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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95회 댓글0건

본문

신용불량자로 서류 증명이 안되는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신용불량자이더라도 배우자나 친인척 혹은 다른 사람의 명의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또한 실제 본인의 사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인터뷰, 그리고 추가적인 보완서류 준비가 이루어지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준비 기간이 충분하고 반드시 미국을 가야하실 분들은 미준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 경우 어학연수 만으로는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자녀를 함께 대리고 갈 경우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3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정확한 서류는 미준모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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