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닷컴

조건별 구비서류

  • HOME
  • 미국비자
  • 조건별 구비서류
미국비자_조건별구비서류

[학생비자] 대학교 자퇴 후 학생비자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835회 댓글0건

본문

대학교 자퇴 후 학생비자 신청

 
bullet.gif비자발급률

대학교를 자퇴하였을 경우 "학위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비자 신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직 학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로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대부분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C.C등의 조건부입학허가서를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인터뷰에 있어 서류나 계획등 모든 부분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통과되는 확률도 적기 때문에 명확한 계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와 설득력있는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실 경우 미준모에서 준비하실 경우 90%이상 비자 발급 자신합니다.

 

*주의사항*
1. 자퇴하기 전 학교의 성적이 3.0 이상
2. 부모님이나 친가족의 재정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 내역이 4-5천만원 이상 (소득 신고가 적을 경우 연 실소득 6-8천만원 이상)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조건부 입학허가서(I-20)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8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C.C 또는 university의 조건부 입학허가서(I-20)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3. (성적이 좋을 경우)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3. (영어학원 수강시)영
어학원 수강증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숨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