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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학원강사-소득 신고가 적거나 신고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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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44회 댓글0건

본문

 

학원강사-소득 신고가 적거나 신고 하지 않을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1. 영어를 공부할 목적이 명확하여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관련자격증/ 사진/ 관련학과 졸업증 등 다양한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재직 중 임을 입증하시고, 여기에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다면 급여통장을 첨부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와 시나리오를 잘 설정할 수 있으면 충분히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자 발급률 알아보기(클릭)나, 미준모에서 상담을 통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3 번 상황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준모에서 준비할 경우 2번 상황은 99%, 3번의 경우 90%이상 비자발급 가능합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3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10. 재직증명서 (회사내 발급)
11.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영문발급)
12. 급여 통장 원본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을 경우
1) 관련자격증/ 사진/ 관련학과 졸업증 등 직업 관련 서류
2)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표시 된 급여 통장

 

 

2.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1)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정보증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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