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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학원운영자(영어/미술/속셈/요리등)-2년이상 소득신고 금액이 1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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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원운영자(영어/미술/속셈/요리등)-2년이상 소득신고 금액이 1800만원 이상

 
bullet.gif비자발급률

1. 학원을 운영하시지만 보통 30세 이상이거나, 아이들을 함께 동반하여 가는 주부 신분의 신청자가 많습니다. 아이 동반의 경우 아이들 학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가 미비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시나리오 및 방향 설정과 이에 맞는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2. 30세 미만, 신청자 본인만 연수를 할 경우에는 영어를 공부할 목적성만 분명하면 문제없이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미준모에서 준비하실 경우 1번 90%, 2번 99%의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3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10.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발행)
11.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영문 발행)
12.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발행)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1번 상황의 경우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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