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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만 14세이상 미성년자가 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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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59회 댓글0건

본문

 

만 14세이상 미성년자가 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보통 아이들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나 단체에서 가는 경우거나 초,중,고 학생이 친척집(아는집)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1.보호자의 서류에 결격사항이 없고 위의 사항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급적 부모님과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친인척 방문의 경우는 특히 미국에서 학업을 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친인척 방문시 미국에서 학업을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7. 거래통장 원본 또는 사본 (주 수입원이 들어온 은행의 통장)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학교/단체에서 행사, 학교방문등 이라면 일정표를 첨부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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