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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어머니와 자녀만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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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67회 댓글0건

본문

어머니와 자녀만 신청하는 경우

 
bullet.gif비자발급률

배우자가 재직, 사업하는데 있어 일한 기간이나 소득금액이 많다면 비자 신청에 문제 없습니다.

 

미국 가는 목적 잘 설정하시어 서류, 인터뷰시 실수없도록 준비하시면 비자 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생이라면 인터뷰시 공부한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미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라면 친인척 방문으로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관광으로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물론 예전에 미국에 다녀 왔거나 인터뷰 예약할 때 친인척이 있다고 하였다면
사실대로 말해야 겠지요.

 

※주의사항※
1. 자녀는 학생 기준입니다. 학생일 경우 성적이 중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2. 비자 발급 목적은 단순 관광이 좋습니다.
3. 관광비자로 학업은 불법 입니다.
4. 미국에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에 친척이 있고 일전에 같은 지역으로 미국에 자주 방문하였다면 친인척 이 있음을 밝히는게 좋습니다.
5. 학생이 아닌 재직자, 사업자등의 경우 상황에 맞추어 서류를 다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함께 신청하는 가족의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 모두의 신청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9. 거래통장 원본 또는 사본 (주 수입원이 들어온 은행의 통장)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자녀가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재정보증인(배우자, 본인) 구비서류: 배우자 외에 본인도 일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서류도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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