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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무직 주부 아이와 함께 학생비자 신청 (시민권자 아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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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237회 댓글0건

본문

무직 주부 아이와 함께 학생비자 신청 (시민권자 아이 포함)

 

bullet.gif비자발급률

일반적으로 무직 주부의 경우 보통 아이들의 학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거절률이 가장 높은 케이스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영사들이 의심하고 인터뷰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직 주부의 신분이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목적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류와 인터뷰에서 미국 공부 목적만 잘 증명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미준모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자를 잘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꼭 학업을 하셔야 할 분들의 경우 미준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1. 배우자의 재정보증 여건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2. 아이의 엄마가 40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3.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의 경우 더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더욱더 자녀의 학업 때문에 비자를 신청한다라고 의심 받기 좋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없다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발시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 후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 확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6. SEVIS FEE(US$200) 납부 영수증
7.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
8.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3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9.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유명 대학일 경우 기간 상관없이 첨부/ 성적이 나쁠 경우 성적증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서류는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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