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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헬스/ 댄스/ 요가/ 에어로빅등 스포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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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829회 댓글0건

본문

 

헬스/ 댄스/ 요가/ 에어로빅등 스포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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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gif비자발급률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가 소득 신고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강사 직종의 경우 소득 신고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재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인터뷰를 통해 잘 입증해야 합니다.강사 활동에 관련된 자격증, 개인 자격증, 활동 사진, 관련 학과 졸업증등 입증서류를 가능한 모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급여를 통장을 통하여 받는다면, 급여를 받는 통장을 함께 첨부하세요.
2.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다면 실소득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실소득을 증명할 서류는 미준모에서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 번 상황의 경우 미준모에서 준비하실 경우 99%이상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2번 상황의 경우 80%이상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재직 기간은 18개월 이상이 적당합니다.

 
 

bullet.gif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
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
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7. 영문잔액증명서 및 잔고통장 원본
-1천만원이상,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등 가능, 가족의 것도 상관없음
 

 

신청자 조건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1. 개인 자격증, 강사 관련 자격증, 현 직업과 관련된 수상 내역, 활동 사진등 직업 관련 자료
2. 재직증명서 원본
3. 급여 통장 원본
4.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면 졸업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6. (통장이 없을 경우) 실소득 증명서류는 상담 후 결정



재정보증인(본인,부모님,형제자매,친척) 구비서류:
1) 직장인인 경우
1. 재직증명서 원본 - 회사내 발행
2.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최근 1년분 - 회사내 발행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증명원 - 세무서 발행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세무서 발행
3.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 - 세무서 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동사무서 발행 

 

재정보증인 조건에 따른 추가구비서류
1.명함, 사원증, 공무원증등 이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부동산 서류 (임대,전세,땅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세요.?
3.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경력,졸업증명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영문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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